=

홍보센터

PR CENTER

뉴스기사

지역 최대 공사 영동양수발전소 입찰에 충북업체 컨소시엄 구성 참여... '70년만'

본문

 

[동양일보 박은수 기자]충북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토건공사 시공사에 충북 지역업체가 괴산수력발전소 이후 70여년 만에 입찰에 참여해 주목된다. 


종전까지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된 발전사업 입찰에 지역업체 참여가 배제됐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3일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영동양수발전소 1, 2호기 토건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검사(PQ) 신청 마감 결과 DL이앤씨-지평토건 컨소시엄과 △삼성물산-대원 △현대건설-삼보종합건설이 참여한다.

총 사업비 1조2000억원, 공사비 6700억원의 이 공사는 충북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양강면 산막리 일원에 500㎿(250㎿, 2기) 규모의 양수발전을 짓는 프로젝트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76개월로, 2030년 말 준공 예정이다.

이번 입찰심사기준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유정선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과 윤현우 전 회장의 숨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유 회장과 윤 회장은 영동에 발전소가 건립된다는 사실이 확정된 순간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한수원 사업 담당자를 수시로 만나며 지역업체 참여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를 통해 한수원에서는 지역업체가 최대 2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5월 말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공고문을 등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추가로 8건이 예정된 양수발전사업의 첫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된 것은 앞으로 발주될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두 회장께서 대단히 의미있는 일을 했다”면서 “이번 사업이 충북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내달 1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오는 8월 7일까지 최종입찰서를 제출받고, 같은달 12일 낙찰자를 결정한다. 박은수 기자 star0149@dynews.co.kr

출처 : 동양일보(http://www.dynews.co.kr) 

개인정보취급방침

<지평건설(주)>('http://jeepyoung.lifoweb.com'이하 '지평건설(주)')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지평건설(주)>('지평건설(주)') 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부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지평건설(주)>('http://jeepyoung.lifoweb.com'이하 '지평건설(주)')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닫기